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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회 가입신청 안내

관리자 │ 2022-02-15

가입신청서(2022년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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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정관


제 장 총칙

 

1(목적)

이 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 (리걸클리닉교육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지식 및 능력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2(명칭)

 

이 회는 국문으로는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(이하 "협의회"라 한다.), 영문으로는 Korea Clinical Legal Education Association (KCLEA)이라 칭한다.


4(사업)

 

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 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 (리걸클리닉)교육 제도 및 교육방법론에 대한 연구

2. 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담당기관간 협력

3. 임상교육 종사자간 지식 및 정보교환 및 상호 교류

4. 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

5. 임상교원의 양성 및 교육

6. 임상법학 관련 교재 및 자료의 발간 및 보급

7. 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및 해외 임상법학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

8. 기타 필요한 사항


제 장 회원

 

5(회원의 구분자격 및 가입절차)

① 이 협의회의 회원은 이사회원정회원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
② 이사회원은 전국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법학(리걸클리닉)교육을 담당하는 기관 (리걸클리닉센터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)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책임자 각 1인으로 한다책임자가 바뀌는 경우 후임자가 이사회원자격을 자동승계하며 전임자는 정회원으로 전환된다.

③ 정회원은 임상법학교육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바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임 또는 비전임교원으로 한다.

④ 임상법학교육에 참여한 지도변호사 등 기타 임상법학교육에 관심을 가진 자는 본 협의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
 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창립당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정한다.

 

6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회원은 이 정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

정회원이 되시면 총회 결의에 참여하실 수 있고, 준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들께는 본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심포지엄, 라운드테이블 등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.


위 정관 제5조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첨부한 가입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신 다음 황인규 사무국장(jokerface@skku.edu)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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