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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 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 (리걸클리닉) 교육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지식 및 능력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명칭) 이 회는 국문으로는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.), 영문으로는 Korea Clinical Legal Education Association (KCLEA)이라 칭한다. 제4조(사업)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 1.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 (리걸클리닉)교육 제도 및 교육방법론에 대한 연구 2.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담당기관간 협력 3. 임상교육 종사자간 지식 및 정보교환 및 상호 교류 4.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 5. 임상교원의 양성 및 교육 6. 임상법학 관련 교재 및 자료의 발간 및 보급 7.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및 해외 임상법학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 8.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원 제5조(회원의 구분, 자격 및 가입절차) ① 이 협의회의 회원은 이사회원, 정회원,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 ② 이사회원은 전국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법학(리걸클리닉)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(리걸클리닉센터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)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책임자 각 1인으로 한다. 책임자가 바뀌는 경우 후임자가 이사회원자격을 자동승계하며 전임자는 정회원으로 전환된다. ③ 정회원은 임상법학교육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바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임 또는 비전임교원으로 한다. ④ 임상법학교육에 참여한 지도변호사 등 기타 임상법학교육에 관심을 가진 자는 본 협의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 ⑤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 창립당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정한다. 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회원은 이 정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 정회원이 되시면 총회 결의에 참여하실 수 있고, 준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들께는 본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심포지엄, 라운드테이블 등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. 위 정관 제5조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첨부한 가입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신 다음 황인규 사무국장(jokerface@skku.edu)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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